[현장24] 1억 송금오류 신고 무용지물...팔짱 낀 수협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은행 텔레뱅킹을 이용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은 송금 오류를 이미 통보받고서도 엉뚱하게 송금받은 사람이 인출을 요구하자 어처구니없게도 아무런 말 없이 돈을 내줬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 모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9일, 어머니가 텔레뱅킹을 하다 실수로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빚까지 얻어서 어렵게 마련한 계약금인데 한 달이 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모 씨 : (어머니께서) 계좌번호 2자리를 8자를 3자로 눈이 좀 안 좋으셔서 잘못 보고 오류 송금을 하게 됐습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해 돈이 송금된 수협은행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협 측은 웬일인지 만 하루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엉뚱하게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다음 날 즉시 현금 인출기와 은행 지점에서 1억 원을 모두 빼갔습니다.

수협은 이 수신자가 돈을 인출하려고 창구를 직접 방문했을 때도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모두 내줬습니다.

[수협은행 관계자 : 은행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출금이 이뤄지게 되면 수취인한테 이런 사실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통지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송금 오류처럼 위급한 상황은 인지 즉시 확인해 수취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하고 있지만, 수협은 전화로만 먼저 통보받아 신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돈을 찾은 사람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착오 송금으로 은행권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에만 6만여 건에 규모도 1,8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허술한 규정에다 금융회사들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절반에 달하는 840억 원의 돈이 여전히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장 :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소유권은 수취인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게 가장 마지막 조치일 수 있습니다.]

윤 씨 모자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돈을 챙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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